PRECEDENT ·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19702
판례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한다.
법제처 · 2015.01.21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19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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