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행정법원-2016-구합-2151 판례

어린자녀들에게로의 주식이전은 증여로 추정되고 증여추정배제사유는 원고들이 입증해야 하나 주장이나 입증이 없다면 증여로 보아야 함

법제처 · 2016.10.21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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