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행정법원-2016-구합-2151
판례
어린자녀들에게로의 주식이전은 증여로 추정되고 증여추정배제사유는 원고들이 입증해야 하나 주장이나 입증이 없다면 증여로 보아야 함
법제처 · 2016.10.21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2151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법제처 · 2016.10.21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2151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