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3177 판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내에 불복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소에 해당함

법제처 · 2016.04.28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3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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