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고등법원-2015-누-56672
판례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거나 이 사건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더라도 구상권 취득할 수 없으므로 피담보채무액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함
법제처 · 2016.03.29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56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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