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행정법원-2015-구단-60559 판례

구 조 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적용시 감면 부분 해석사항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제처 · 2016.04.06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단-6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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