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0929 판례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인원이 50명 이상이라 할지라고 관련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이행하여야 모집에 해당함

법제처 · 2015.01.29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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