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후10022 판례

취소결정(특)

대법원 · 2024.05.30 · 선고 · 사건번호 2021후1002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선행발명의 화학식과 그 치환기의 범위 내에 이론상 포함되기는 하나 선행발명에 구체적으로 개시되지 않은 화합물을 청구범위로 하는 특허발명의 경우, 진보성을 판단할 때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방법

[2]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그 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구성의 곤란성 여부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라도 특허발명이 선행발명에 비하여 이질적이거나 양적으로 현저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지 여부(적극) / 특허발명의 효과의 현저성을 판단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특허법 제29조 제2항 / [2] 특허법 제2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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