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선행발명의 화학식과 그 치환기의 범위 내에 이론상 포함되기는 하나 선행발명에 구체적으로 개시되지 않은 화합물을 청구범위로 하는 특허발명의 경우, 진보성을 판단할 때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방법 [2]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그 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구성의 곤란성 여부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라도 특허발명이 선행발명에 비하여 이질적이거나 양적으로 현저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지 여부(적극) / 특허발명의 효과의 현저성을 판단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특허법 제29조 제2항 / [2] 특허법 제29조 제2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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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2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특허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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