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부산고등법원(창원)-2016-누-10612 판례

2013.1.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는 ‘2013. 1. 1. 이후 주식을 처분한 분부터’이다

법제처 · 2016.09.07 ·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창원)-2016-누-10612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