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서부지방법원-2016-나-31026
판례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의 소멸만을 목적으로 계약관계를 합의해제한 것으로는 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법제처 · 2016.06.10 · 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6-나-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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