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다233212
판례
분양대금반환
대법원 · 2024.10.25 · 선고 · 사건번호 2024다23321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가분채권의 일부분만을 청구채권으로 주장하여 가압류한 경우, 청구채권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 가압류 청구금액으로 채권의 원금만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청구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 부대채권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채권자가 가분채권의 일부분을 피보전권리인 청구채권으로 주장하여 채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그 청구채권 부분에만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 가압류로 보전되는 청구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한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가압류 청구금액으로 채권의 원금만이 기재되어 있다면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채무자에 대하여 원본채권 외에 그에 부대하는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부대채권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관련 법령
민법 제168조 제2호, 민사집행법 제279조 제1항 제1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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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