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2827
판례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평가기간 내 유사재산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곧바로 시가로 보고, 위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유사재산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시킬수 있음.
법제처 · 2024.06.14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2827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