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남양주지원-2024-가단-44683 판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법제처 · 2025.01.09 · 사건번호 남양주지원-2024-가단-44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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