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고등법원-2023-누-35991 판례

원고가 주택 취득한 때로부터 18년이 지나 원고에게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신고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법제처 · 2023.10.20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35991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