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4137 판례

피고는 행정심판전치주의에 의한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하여 국세기본법 50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소를 제기하였음

법제처 · 2024.08.22 ·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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