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2777
판례
가공경비를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가수금은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채무로 볼 이유가 없음
법제처 · 2016.03.31 ·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2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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