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부산지방법원-2008-구합-1307 판례

일시적 2주택 계산시 재건축 아파트 취득시기는 종전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점임

법제처 · 2008.09.10 ·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08-구합-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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