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부산지방법원-2008-구합-1307
판례
일시적 2주택 계산시 재건축 아파트 취득시기는 종전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점임
법제처 · 2008.09.10 ·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08-구합-1307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법제처 · 2008.09.10 ·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08-구합-1307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