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법원-2021-두-46940 판례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인 대한민국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고,이중과세 조정은 거주지국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더라도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법제처 · 2024.01.25 · 사건번호 대법원-2021-두-46940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