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두27223
판례
종교단체가 취득당시 원인으로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대법원 · 2012.02.23 · 사건번호 2011두2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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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2012.02.23 · 사건번호 2011두2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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