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09두10222
판례
설립등기를 마친 후 폐업을 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상태에 있는 회사법인을 인수한 다음 법인의 임원, 상호, 목적사업을 변경한 경우가 구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설립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 2009.10.15 · 사건번호 2009두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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