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04누22079
판례
이 사건 건물을 유예기간 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원고를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위법임
서울고등법원 · 2005.07.28 · 사건번호 2004누22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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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 2005.07.28 · 사건번호 2004누22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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