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04누22079 판례

이 사건 건물을 유예기간 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원고를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위법임

서울고등법원 · 2005.07.28 · 사건번호 2004누22079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