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두15411
판례
쟁점부동산을 취득ㆍ등기한 다음 그 등기일부터 3년 이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 2011.10.13 · 사건번호 2011두1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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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2011.10.13 · 사건번호 2011두1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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