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누137
판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한 후 소송을 제기한 경우
대전고등법원 · 2012.01.18 · 사건번호 2011누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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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 2012.01.18 · 사건번호 2011누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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