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95누17052
판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은 사실상 소유자로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할 수 없음
대법원 · 1996.11.15 · 사건번호 95누17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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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1996.11.15 · 사건번호 95누17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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