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78누244
판례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사용하였는지 여부
대법원 · 1978.11.01 · 사건번호 78누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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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1978.11.01 · 사건번호 78누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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