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구합5639
판례
1.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무역항, 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에 위치한 공유수면과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는 이설배관이 취득세 등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2. 생산시설에 종속, 부합되어 수분 등 다양한 물질로 구성된 혼합물이 이동하는 이설배관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가스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울산지방법원 · 2019.01.10 · 사건번호 2018구합5639
본문
이유·상세 판단
①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무역항, 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에 위치한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이 있다고 할 수 없음 ② 이설배관 및 해저운송배관을 통하여 운반되는 주된 물질이 가스인 이상, 그것이 판매 가능한 상태로 가공되지 않았다거나 가스가 아닌 물질이 일부 혼합되어 있다하더라도, 이설배관 및 해저운송배관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 및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 따라서 이는 모두 취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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