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구합5639 판례

1.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무역항, 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에 위치한 공유수면과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는 이설배관이 취득세 등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2. 생산시설에 종속, 부합되어 수분 등 다양한 물질로 구성된 혼합물이 이동하는 이설배관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가스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울산지방법원 · 2019-01-10 · 사건번호 2018구합5639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무역항, 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에 위치한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이 있다고 할 수 없음 ② 이설배관 및 해저운송배관을 통하여 운반되는 주된 물질이 가스인 이상, 그것이 판매 가능한 상태로 가공되지…

본문

이유·상세 판단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무역항, 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에 위치한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이 있다고 할 수 없음 ② 이설배관 및 해저운송배관을 통하여 운반되는 주된 물질이 가스인 이상, 그것이 판매 가능한 상태로 가공되지 않았다거나 가스가 아닌 물질이 일부 혼합되어 있다하더라도, 이설배관 및 해저운송배관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 및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 따라서 이는 모두 취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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