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두54880
판례
원고 등이 6차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승계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에게 이전해 준 상태에서, 김*광이 원고 등을 대리하여 6차 할부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
대법원 · 2022.01.27 · 사건번호 2021두54880
본문
이유·상세 판단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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