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두55983 판례

원고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대법원 · 2025-01-23 · 사건번호 2024두55983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구 지특법 제31조 제5항 본문에서 말하는 “공급”이란 LH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입주자 모집공고 등을 통하여 시장에 내어놓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목적에 맞게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지특법 제31조 제5항 본문에서 말하는 “공급”이란 LH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입주자 모집공고 등을 통하여 시장에 내어놓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목적에 맞게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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