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88누9220 판례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로 납세자의 신고에 의해 세액이 확정되고 납세고지서에 의한 송달이 없었을 경우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존재여부

대법원 · 1989.05.23 · 사건번호 88누9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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