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87누622 판례

고급주택 2개의 동 중 일부는 주거용으로 타인에게 임대하고, 또 다른 일부는 부동산중개인의 영업소로 임대한 경우 고급주택 중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법원 · 1987.09.22 · 사건번호 87누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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