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김○환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예약의 완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전소 판결을 받았고, 이로써 원고는 김○환의 협조 없이 단독으로 등기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전소 판결이 확정되고 약 8년 3개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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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원고는 김○환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예약의 완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전소 판결을 받았고, 이로써 원고는 김○환의 협조 없이 단독으로 등기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전소 판결이 확정되고 약 8년 3개월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뒤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전소 판결에 기해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은 등기일(2020.3.30.)이 아니라 이 사건 전소 판결 확정일인 2011.12.16.로 봄이 타당(판결에 따른 사실상 취득가격이 과표가 됨)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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