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 해당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본인에게 귀속시켜 지방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며, 그 근거로 검찰 조사 시 특정인을 지목하며 그가 실질적 경영자라고 진술한 사실을 들었으나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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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 해당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본인에게 귀속시켜 지방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며, 그 근거로 검찰 조사 시 특정인을 지목하며 그가 실질적 경영자라고 진술한 사실을 들었으나 이는 본인과 그 특정인의 진술만을 근거로 한 것으로 검찰조사의 목적은 실제 경영자가 누구인지를 가려내는 것이 아니어서 증거가치가 없고 해당 사업연도까지는 일부나마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했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사실관계 유무와 관련없이 법인에 의한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무조건 대표자에게 상여로 간주하는데 취지가 있기때문에 지방소득세를 부과는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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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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