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구합15620 판례

매매예약(대여금 변제) 완결을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 판결이 있는 경우 과표적용

의정부지방법원 · 2022.10.04 · 사건번호 2021구합15620

본문

이유·상세 판단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은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따른 증명 여부를 심리하여 결론이 도출된 것이므로, 판결에 의하여 ‘취득자격이 증명된’ 경우에 해당하고, 이점에서 앞서 본 ‘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