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구합15620
판례
매매예약(대여금 변제) 완결을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 판결이 있는 경우 과표적용
의정부지방법원 · 2022.10.04 · 사건번호 2021구합15620
본문
이유·상세 판단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은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따른 증명 여부를 심리하여 결론이 도출된 것이므로, 판결에 의하여 ‘취득자격이 증명된’ 경우에 해당하고, 이점에서 앞서 본 ‘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연결
관련 근거
법인세법 제3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조 · 신탁소득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2조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01조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조 ·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8조 · 징수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0조 ·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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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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