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나25516 판례

지방자치단체가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도로부지의 취득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 2017.07.12 · 사건번호 2016나2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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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도로부지로 편입된 토지에 관하여 그 소유명의자인 원고가 관리청인 피고 지방자치단체의 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도로관리청인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피고 지방자치단체가 점유를 개시한 후에 지적공부에 그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노력하였는지 여부,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의 이용 또는 처분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할 때,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구역에 편입할 당시 그 소유권 취득을 위한 적법한 절차를 거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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