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94누1685 판례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제한과 진입도로 부분 토지매입의 어려움 등이 유예기간내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

대법원 · 1995.06.09 · 사건번호 94누1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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