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96누9850 판례

유예기간내에 당해 토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포함되는 등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 1996.10.15 · 사건번호 96누9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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