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98두19360 판례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

대법원 · 1999.08.20 · 사건번호 98두19360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