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93누10811 판례

법인의 자금사정악화로 유예기한 내 토지를 매각한 것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 1994.01.25 · 사건번호 93누10811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