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소의 경우 주민세 등을 비과세한다는 기존의 해석관행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앞서 본 사정에 따르면, 별도 법인격체인 원고는 독립적인 과세 사업주로 인식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 주장의…
본문
이유·상세 판단
①
이 사건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소의 경우 주민세 등을 비과세한다는 기존의 해석관행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앞서 본 사정에 따르면, 별도 법인격체인 원고는 독립적인 과세 사업주로 인식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 주장의 해석례는 2003년도 것으로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보이는 점, 최신 해석례를 살피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은 오해에 해당할 뿐 납세의무를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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