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두62836
판례
일종의 손해배상금 내지 위로금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에 필수불가결한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 2019.02.18 · 사건번호 2018두62836
본문
이유·상세 판단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제5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제7호) 등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제3호),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제5호) 등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그 취득에 소요된 비용인지 여부는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보아 취득자 자신의 부담으로 귀속될 것인지, 취득으로 인한 것인지에 따라 가려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누6003 판결 참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2조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관련 근거 법령산지관리법 제10조 ·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관련 근거 법령산지관리법 제20조 ·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관련 근거 법령산지관리법 제4조 · 산지의 구분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01조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관련 근거 법령수산업법 제10조 · 형의 분리 선고관련 근거 법령수산업법 제4조 · 어장이용개발계획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조 ·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8조 · 징수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조 · 과세 주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2조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