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두54637 판례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의 의미와 그 가산세 적법여부

대법원 · 2018.12.13 · 사건번호 2018두54637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이 사건 감면규정에서 정한 '그 밖의 소매인 등이 해당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한 상인이 직접 농수산물의 유통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거나 그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외의 소매인 등은 그러한 시설의 설치·운영과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쟁점 시설 중 이 사건 식당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의 경우 농수산물의 유통 또는 판매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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