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98두0229
판례
토지를 공유로 지분취득후 분할등기한 것이 유상양도에 해당안된 경우 분할등기후 그 토지양도시의 취득시 기준시가는 당초의 공유지분 등기당시의 것을 적용함
대법원 · 1998.03.10 · 사건번호 98두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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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1998.03.10 · 사건번호 98두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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