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인복지시설 감면 후 1년 이내 직접 사용하지 않아 취득세를 추징당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2) 각 지분 1/2을 소유한 원고들(공동소유자)의 직접 사용 여부
수원지방법원 · 2022-07-20 · 사건번호 2021구합72698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원고들은 건축허가를 받고 1개월 내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건축공사 도급계약 당시 예정한 준공일에 가까운 2020.11.23.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예정한 기한 내에 신축공사를 마쳤다. 원고는 이후 현재까지 당초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목적과 같이 이 사건 건물을…
본문
이유·상세 판단
원고들은 건축허가를 받고 1개월 내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건축공사 도급계약 당시 예정한 준공일에 가까운 2020.11.23.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예정한 기한 내에 신축공사를 마쳤다. 원고는 이후 현재까지 당초이 사건 토지의 취득 목적과 같이이 사건 건물을 노인복지시설로 운영하고 있다. 원고들은 건축허가를 받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목적에 따라 사용하였다. 원고들이이 사건 토지를 노인복지시설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 한 사정도 없다. 피고는 원고들이 노인복지시설 운영자가 아니어서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직접 사용’의 정의, 취득세 감면의 목적 등에 비춰, 원고들이 시설장을 고용하여 운영하거나 원고들 본인이 시설장으로서 운영하거나 상관없이이 사건 건물을 노인복지시설 용도에 맞게 사용한 이상 모두 직접 사용에 해당한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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