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도13019 판례

건조물침입

대법원 · 2023.12.14 · 선고 · 사건번호 2023도1301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행위자가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으나 범죄나 불법행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의 출입행위가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거주자의 의사도 고려되는지 여부(적극)와 그 정도 / 이는 건조물침입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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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형법 제31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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