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다316820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부당이득금
대법원 · 2024.07.11 · 선고 · 사건번호 2023다31682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재판상 청구로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자의 범위 /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중 어느 하나의 청구를 한 것만으로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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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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