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인천지방법원 2023구단51196 판례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그 납세고지서의 미송달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법제처 · 2024.12.20 ·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23구단5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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