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13707 판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해 채무승인으로 시효중단이 된 경우 근저당설정등기를 말소할 수 없음

법제처 · 2024.12.17 ·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1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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