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울산지방법원-2023-가단-108462
판례
원고가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근저당권은 무효임.
법제처 · 2024.10.30 ·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23-가단-108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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