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인천지방법원-2023-나-64372
판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에 따른 국세환급금 청구에서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위 규정의 적용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이 그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함.
법제처 · 2024.11.08 ·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3-나-64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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