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고등법원-2024-누-59697
판례
과세관청 의뢰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과 원고 의뢰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 모두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법제처 · 2025.02.05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59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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