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중앙법원-2022-가합-501817 판례

법률상 원인 없이 과오납한 부분이 있음이 증명되지 아니하였는바,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음

법제처 · 2025.01.16 · 사건번호 서울중앙법원-2022-가합-50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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